채권추심

  • 1(주)제이엠신용정보의 채권추심서비스는 풍부한 현장경험 및 선진 채권관리기법을 
    토대로 최고의 정보력, 전략적 사고로 무장된 채권추심 전문가들로
    구성되어 탄탄한 채권회수 기반을 구축하고 있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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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결하여 주는 믿음직한 Business Partner로서 최선의 노력을 다하겠습니다.
  • 2채권추심이란?

    상법상의 상행위로 인한 금전채권에 한한다.
    (신용정보의 이용 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제2조10항 근거)

    상법상의 상행위라 함은 상법 제 46조, 47조에서 규정하고 있는
    기본적 상행위 (상행위로 규정된 행위를 영업으로하는행위)와
    보조적상행위(영업을 위하여 하는행위)를 의미한다.
  • 3채권추심 업무내용

    1. 채권추심 업무수행을 위한 채무자 또는 관계자의 소재 파악 등
    2. 채무자 또는 채무 관계자에 대한 재산조사
    3. 채무자 또는 채무 관계자에 대한 방문(자택, 사업장 등)
    4. 채무변제의 촉구 및 변제금 수령 대행
  • 4의뢰 가능한 채권

    1. 민사채권 (권원이 인정된 개인간 대여금 등)
    2. 상사채권 (물품대금,매매대금,공사대금,임가공비,의료비,용역대금 등)
    3. 금융채권 (금융기관 여신 및 카드대금 등)
    4. 통신채권(휴대폰,일반전화,인터넷 사용에 따른 통신요금 등)
        (근거법률 : 신용정보의 이용 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제2조 1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