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추심 및 재산조사시 준비서류
개인
-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 (앞면)
- 이해관계 서류 ( 공증증서, 판결문등 집행권원 必)
- 채무자의 인적사항
-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
-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서만 있을 경우 제휴법무사를 통해 판결문을
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.
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
-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- 법인사업자 담당 및 대표자 명함
-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통장사본 1부
- 원인 서류 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판결문, 계약서)
-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